
의뢰인은 기혼 남성과 일시적 감정 교류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이후 상대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입니다.원고는 “상간행위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됐다”는 점을 전면적으로 주장하며, 문자캡처·사진·통화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다만 의뢰인은 연락을 주고받은 부분은 인정했지만,그 시점 자체가 이미 원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 중이었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였다는 점을 본 법인에 설명하며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상간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인지 여부”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와 배우자의 수년간 별거 사실, 가사분담 문제로 수차례 상담 기록이 존재한 점, 배우자가 이미 다른 상대와 교류하던 정황 등을 입증 자료로 확보했습니다.또한 원고의 청구 내용 중 일부는 시기 특정이 되지 않아, 감정 교류 시점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인지 이후인지 불명확함을 근거로 인과관계의 단절 전략을 설계했습니다.법원 조정기일에서는 “상간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원고 주장과 달리 “혼인 파탄 이후의 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설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정 성립을 통해 원고 청구 3천만 원 중 1,2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큰 금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정식 판결로 장기화되지 않아 사회적·심리적 소모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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