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가 ‘회사 모임’이라며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자 의심을 품게 되었고, 휴대전화 메시지와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통해 지속적인 외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수며 협박을 가했고, “너도 잘한 게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등 도리어 책임을 전가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외도 + 폭행 + 손괴 + 협박이 결합된 전형적인 복합 불법행위 사건이었습니다.
- 상대방은 외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며, 블랙박스·카톡 기록 등 명백한 증거에도 “우정일 뿐”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 의뢰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까지 받는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서
- 휴대전화 손괴 사진
- 외도 정황이 담긴 메시지
- 블랙박스 동영상
- 상담센터 이용 기록 등을 종합 제출하며 불법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삭제하고 의뢰인을 협박하며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 한 점도 ‘가중 사유’로 적극 부각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악의적 태도와 반복적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 재산분할도 의뢰인의 주장대로 최소화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피해와 기여도를 모두 인정받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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