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혼인 11년 차로, 배우자가 최근 잦은 외출·야간 귀가·휴대전화 잠금 변경 등을 반복하면서 의심이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이후 지갑 속 모텔 영수증, 메신저 대화 일부 복원,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고,동시에 배우자는 가정에 경제적으로 거의 기여하지 않은 채 개인 유흥비에 재산을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나타났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혼인관계 종료 및 그 과정에서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 확보를 목표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부정행위와 경제적 방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단순 외도만 존재하는 사건과 달리, 배우자는 부정행위와 동시에 생활비 미지급·가사 및 육아 방임 등으로 혼인 파탄의 귀책을 더욱 강화한 상태였습니다.본 법인은• 모텔 영수증·카톡 백업자료·SNS 메시지 타임라인• 자녀 병원비 및 학원비를 의뢰인이 단독 부담해온 금융자료• 가정 내 방임이 지속되었다는 가족·지인 탄원 등을 결합해 혼인 파탄의 귀책이 배우자에게 집중된 구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이후 조정기일에서 장기 소송의 부담과 명백한 증거 우위를 기반으로 협의를 이끌어냈고, 배우자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이혼 성립,▶ 위자료 3,800만 원 지급,▶ 자녀 양육비 및 면접교섭 일정 확정,▶ 향후 추가 소송 제기 금지(부제소합의) 내용이 확정되며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소송 장기화 없이 빠르게 실질적 보상을 확보했고, 이후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위한 재정적·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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