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며 직장과 육아를 병행해 온 가장이었습니다.그러나 출산 이후 배우자가 산후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정서적 불안정을 겪기 시작했고, 이 시기를 거치며 부부간 갈등이 누적되었습니다.그러던 중 배우자는 돌연 집을 나가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무관심했다는 이유를 들어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를 비난하기보다 관계 회복과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원했기 때문에 이혼청구 방어를 위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과 감정 소모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법률과 정서가 동시에 얽힌 사안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먼저 배우자의 심리 상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유가 법률적으로 혼인파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출산 직후 의뢰인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가사를 분담한 점,산후조리원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배우자에게 권유하며 돌봄을 지원했던 내용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해 “정서적 방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또한 산후스트레스를 겪는 동안 부부 상담 일정을 직접 예약한 사람도 의뢰인이었음을 입증해 악의적 방임이 아닌 적극적 케어의 연장선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부모 및 형제의 탄원서, 보육교사 진술까지 확보해 의뢰인의 가정 관리 기여도를 세부적으로 소명해 나갔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정서적 불안 및 산후 우울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고 보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려 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특히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원하는 대로 혼인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판결 이후 부부는 지역 정신건강센터를 통한 부부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합의해 이후 정서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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