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4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으나 배우자의 폭언, 모욕, 생활비 통제, 경제권 독점 등 정서적·경제적 학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배우자는 가정 외부에서는 모범적인 가장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에게 경제권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급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수년간 감내해 왔으나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후 더는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고,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재산분할 비율 확보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가정폭력이 신체적 폭행으로 드러난 경우가 거의 없고 정서적 폭언·경제권 통제가 중심이라는 점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수년간의 문자 메시지, 상담기록, 우울·불안 장애 진단서를 수집해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맞벌이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녀 양육·가사·부양을 전담하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한 사실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배우자는 재산분할 비율을 3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연금 분할에도 강하게 반대했으나,본 법무법인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기여는 명백히 재산분할 기여도 평가의 대상이며,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 노력의 결과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본 법인의 논리를 대폭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50% 인정•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기준 40% 분할권 인정• 위자료 별도 청구 없음(재산분할 비율에 사실상 반영)• 사후 재산·위자료·배상 등 일체 청구 금지•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부과의뢰인은 단순한 이혼을 넘어 노후까지 고려한 실질적 경제 기반을 확보하였고, 장기 심리 소송 과정에 따른 부담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가정폭력이혼 #정서적학대 #경제권통제 #재산분할50퍼센트 #연금분할4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