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15년 이상의 혼인생활 후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2,500만 원, 재산분할 약 1억 2천만 원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특히 분할 대상 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 명의였으며,실제 형성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독자적 기여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가사와 육아 기여를 통한 절반 분할”을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의뢰인은 심리적 소모 없이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본 법무법인은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빠른 종결이 가능한 조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고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감정 공방과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첫째, 본 법무법인은 분할 대상 재산 중 의뢰인 단독 명의 회사 지분·퇴직연금·주식·가업 자금을 분할 제외 대상으로 설정하기 위해 형성과정·투자·대출 내역을 구조화하여 제출했습니다.둘째,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 귀책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주장이었지만,실질적으로는 쌍방의 성격 차이가 결혼생활 유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 전면 배제를 목표로 방어했습니다.셋째, 재판부가 현실적 지급 가능성과 조정의 실효성을 중시하는 점을 반영하여 “지급 가능 금액을 일시 지급”하는 형태의 조정안을 설계해 상대방의 수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조정 결과, 재산분할금은 당초 청구된 1억 2천만 원에서 절반 이하로 낮아진 6천만 원으로 확정,위자료는 전면 배제, 기타 금전청구 및 향후 민·형사 청구 차단이 명문화된 조정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지급은 1회 일시불로 확정되어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했고,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조항까지 포함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재산분할 소송·심리 공방에 휘말리지 않고 실익 중심으로 사건을 빠르게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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