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남편과 결혼 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배우자의 경제적 통제와 폭언·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배우자는 의뢰인의 급여 계좌를 강제로 관리하며 생계비를 제한적으로 지급했고, 일상적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과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여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귀국해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해외 거주 중 이뤄진 폭력의 입증과 배우자의 경제적 지배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외 병원 진단서, 현지 경찰 출동 기록, 카카오톡·이메일을 통해 배우자가 금전 통제를 지시한 내용까지 모두 정리해 증거화하였습니다.또한 자녀 양육의 안정성과 부모·조부모의 보조 양육 체계, 교육 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양육권 확보의 근거를 확립했습니다.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 산정에서는 해외 수당·보너스 내역, 주재원 수당 등을 포함해 실제 소득을 반영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법원 조정절차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5,200만 원을 일시불 지급하고 친권 및 양육권은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하며 양육비는 월 80만 원 지급으로 합의되었습니다.또한 위자료·재산분할·부양비 등 향후 청구를 금지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 외국에서 겪던 폭력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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