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4년 혼인 후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맞벌이 부부로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그러나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박과 정서적 갈등이 누적되면서 부부관계는 서서히 파탄으로 향했습니다.결국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는 물론,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취득한 아파트와 예금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은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절반 상당의 재산분배를 요구하며, 위자료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 속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 대응 전략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공동명의라는 점에서 분쟁 요소가 컸습니다.일반적으로 공동명의는 법률상 기여도를 추정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높은 재산분할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철저히 “장기간의 갈등 종결을 위한 청산형 조정” 구조로 설계하였고, 의뢰인이 경제적 손실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첫째, 상대방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했던 것은 이혼의 확정과 양육권 귀속이라는 점을 분석해 이를 조정의 주요 지렛대로 삼았습니다.둘째, 상대방이 양육권을 갖겠다는 강한 의사를 보였다는 점에 착안해, 양육권을 수용하는 대신 양육비 청구·재산분할 청구·연금분할 청구를 전면 포기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셋째,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정적 책임 공방을 피하고, 장기간 갈등으로 인한 관계 단절이 주요 원인이며 일방적 귀책을 단정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마지막으로, 향후 민·형사 청구를 전면 제한하는 부제소합의를 조정문에 삽입해 장기 분쟁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귀속, 위자료·재산분할·연금분할 및 양육비 일체 청구 없음, 면접교섭권만 부여,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내용으로 조정이 확정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은 공동명의 재산을 지키면서 경제적 손실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고, 장기 소송과 비용 부담, 신용 피해 위험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조정문 내 부제소합의로 추후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위험도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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