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모친이 수년 전 사망한 이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나,최근 병원과 보험사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 청구서가 연달아 도착하면서 상속채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법정 3개월이 이미 지나 상속포기나 일반 한정승인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채무 부담 위험 속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모친의 사망 당시 채무의 존재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의뢰인의 거주지가 모친과 달랐고, 재산 및 채무 내역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진술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병원비 청구가 최근에서야 발생한 사정, 청구서 수령 시점, 진료비 세부 내역을 확보해 ‘채무 초과 사실을 최근에 인지’한 것으로 법리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과실 없이 뒤늦게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해 특별한정승인을 인용했고,의뢰인은 모친의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며 재산과 신용 모두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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