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피신청인)은 혼인 후 2년 남짓 된 배우자와의 불화로 별거 중이었으며,배우자가 본인의 명의로 된 빌라 매입에 일부 자금을 부담한 점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의뢰인은 해당 빌라가 사실상 부모의 지원으로 취득된 점을 강조하며 분할을 부인하였습니다. 
- 단기 혼인기간으로 실질적 재산 형성 기여도가 쟁점
- 배우자 명의로 된 금융재산 일부도 의뢰인이 사용한 이력이 있어 쌍방 분쟁 가능성
-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 장기 소송화 우려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부동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확인서 제출
- 배우자 측이 주장하는 자금의 실체 및 입증 부족 지적
- 향후 상호 간 일체 재산·채무 정리를 조건으로 조정 유도
- 혼인 기간 내 실질적 공동생활이 짧았던 점 부각
법원 조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대신 의뢰인은 소액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일괄 정리하였습니다.해당 조정에는 '이후 어떠한 재산·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향후 분쟁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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