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기존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8개월 넘게 진행해 왔으나, 소송의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아 불안감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의뢰인의 가장 큰 고민은 상대방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타 지역으로 이사해 버린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양육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기존 대리인은 상대방의 일방적 거주지 변경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아 소송의 주도권을 잃고 있었고, 의뢰인은 자녀를 되찾지 못한 채 감정적·경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본 법인은 사건을 인수하자마자 긴급하게 소송 구조를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무단 이주에 따른 양육 환경 악화’**를 핵심 쟁점으로 전환하여 사건을 새롭게 정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기존 소송 방치 문제 해결기존 대리인은 상대방이 자녀와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에 대해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양육환경 비교자료 또한 거의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즉시- 자녀의 학교·학원 출석자료,
- 이주 전후의 생활환경 비교사진,
- 담임교사 의견서,
- 의뢰인이 실질 양육을 담당한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전이 자녀 복리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2) 양육환경의 안정성 강조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까지• 등하교 지원• 병원 진료 동행• 숙제·학습 지도등 자녀 양육을 거의 전적으로 도맡아 왔습니다.본 법인은 이를 입증하는 각종 자료를 상세히 제출한 뒤,**“양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이라는 가정법원의 핵심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3) 협상 전략을 통한 조정안 도출상대방은 양육권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본 법무법인은의뢰인의 안정적 직장과 양육환경을 근거로 조정위원을 설득하였고,상대방에게는 면접교섭 확대와 일정 수준의 양육비 경감을 제안하여 조정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
- 상대방은 월 양육비를 지급,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합리적 면접교섭을 제공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장기간 교착 상태였던 소송이 단 한 번의 조정기일에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되찾게 되었습니다.이는 대리인 교체 후 소송구조를 전면 재정비함으로써 가능했던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
[전문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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