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5년 전부터 남편과 사실상 별거 중이었으며, 자녀 출산 이후 남편이 양육 및 경제적 지원을 일체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이혼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남편은 소장을 수령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연락을 끊는 등의 회피 행태를 보였습니다. 
- 소장 송달 거부는 단순 연락두절보다 입증이 더 어려우며, 의도적 회피 정황 정리가 중요.
- 의뢰인이 양육 실질 주체임을 강조하기 위해 지출 내역, 학원비,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
-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단독 청구와 함께, 양육비 집행 가능성 낮음을 사전 진술.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을 인정하고 이혼 및 자녀 친권·양육권 단독지정을 함께 인용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자녀와의 안정적인 법적 관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도 양육 환경 개선 및 가족관계 등록 정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소장 송달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의도적 회피 정황을 전략적으로 구성하여, 가정법원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송달 절차를 실현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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