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호간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이 병합된 상태에서,배우자가 5천만 원의 위자료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쌍방의 부정행위 주장으로 인해 위자료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양측 모두 명예 및 직장 생활 등에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상대방의 선행된 외도에 따른 대응적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감정 격화를 막고 조정 중심의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조정절차를 통해 위자료 청구는 쌍방 모두 철회되었고,재산분할 역시 각자 명의의 재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어, 의뢰인은 실질적 손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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