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은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및 차량 귀속을 두고 합의가 불발되자, 본 법인을 통해 재판상 이혼 청구로 전환하였습니다.상대방은 생활비 부족 및 감정적 갈등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하였고, 양측의 자산 정리 및 정신적 손해보상에 관한 조율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 혼인 기간 중 차량 구입 비용과 유지비 전액을 의뢰인이 부담한 점 입증
- 상대방은 별도의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며 감정적 접근
→ 본 법무법인은 차량 관련 금융거래 및 유지비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고, 감정적 공방보다 실익 위주의 조정안을 제시
→ 자녀가 없고 공동재산이 복잡하지 않다는 점에서 신속한 종결 전략 수립

- 법원 조정으로 혼인 관계 해소
- 상대방은 위자료 1,200만 원 지급
- 차량 소유권 및 향후 사용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의뢰인 귀속
- 부동산, 금융자산, 생활비 등 기타 재산은 각자 명의로 확정
협의이혼 불성립 이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에서도, 실익 중심의 조정 접근은 조기 종결에 유리합니다.본 사건은 감정 갈등을 실질 이익으로 전환시킨 조정의 좋은 사례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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