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호 이혼 의사에는 합의하였으나, 자녀 면접교섭 방식에 대한 갈등이 심각했습니다.상대방은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려 하였고, 의뢰인은 부모로서의 권리를 지키고자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재산분할·위자료는 이미 합의되었으나, 면접교섭권이 핵심 쟁점으로 남음.
-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면접교섭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며 협의를 지연.
- 법무법인은 자녀의 복리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건을 조정안에 반영.
법원은 조정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정기적·안정적인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부모로서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신속한 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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