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기혼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상간행위(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단순히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데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적 발언과 협박성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특히 원고는 의뢰인과 공동피고를 단체 카카오톡 방에 초대하여 소장과 관련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주변에 소문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고,심지어 원고의 부친까지 직접 연락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법무법인은 단순히 방어 차원을 넘어, 원고의 명예훼손 및 협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검토,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사정 및 감액 근거 입증, 반소(협박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며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혼인 파탄의 시기와 상간행위의 책임 범위였습니다.원고가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력이 있었고, 배우자 역시 다수의 남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는 등 이미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우리 법무법인은 원고의 폭행 전력에 관한 입증자료를 풍부하게 제출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나아가 원고의 부친이 직접 협박 발언을 한 점도 진술서 및 통화기록 등을 통해 정리하여 정신적 피해의 상당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우리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정하였고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었습니다.실제로 원고는 아내의 다른 상간남에게도 동일한 상간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유사 사건에서 2000만원이 인용되었고 우리 법인이 진행한 사건은 1000만원이 인용되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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