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E씨는 이미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나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유지 중이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남편이 별거 이전부터 F씨와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시점 입증: 상간자가 별거 후 교제했다고 주장했으나, 카카오톡 대화·호텔 영수증·지인 진술 등을 통해 별거 전 교제 사실 입증.
- 혼인 파탄 책임 분배: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과 상간자의 공동 책임임을 인정.
- 정신적 피해 강조: 별거 상태라도 법률혼 상태에서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라는 점을 부각.

-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판결 확정.
- 별거 이후 행위는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별거 전 행위만으로도 손해배상 인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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