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직장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를 이어오던 중,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이유로 **상간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3,000만 원)**를 당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고, 그가 스스로 “이혼 절차 중”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한 위자료 감액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그리고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상대방 진술과 메시지 확보 – 상대방이 “이혼 절차 중이며 별거 중”이라 밝힌 문자·카톡 내역을 증거로 제출.
- 혼인관계 파탄 정황 제시 – 원고와 배우자가 이미 1년 이상 별거 상태였으며, 가정 내 폭력 및 외도 의심으로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
- 증인신문을 통한 실질 파탄 확인 – 상대방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부부 사이의 단절 상태를 진술.
- 선의의 교제임을 강조 – 피고(의뢰인)가 혼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교제했다는 점을 부각하여 고의성을 배제.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명확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그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중 2,000만 원만 인정하는 감액 판결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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