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성)은 모친 사망 이후 약 1억 원의 유산을 단독 상속받았고, 이 무렵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부인은 유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해 반반 분할을 주장하였고, 감정적 대응으로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유산이 상속 전부터 논의되었고, 부부 공동 생활자금의 일부로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상속재산이라도 일부는 공동재산이라 주장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① 유산이 배우자 사망 직후 발생하였으며,② 실제 사용 내역이 별도로 분리 관리된 점,③ 배우자의 외도 및 혼인 파탄 책임 등을 강조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산 전액을 의뢰인의 단독 상속재산으로 보고, 부인의 분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오히려 배우자의 외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1,000만 원을 부인이 지급하고,재산분할은 의뢰인이 부인 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해준 내역만 일부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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