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부인)은 외국인 남편과 혼인신고 후 국내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남편은 결혼 후 1년 만에 본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을 끊고 귀국하지 않았습니다.이후 3년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의뢰인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정확한 주소지 미확인 상태로, 국제송달이 불가능하였음.
- 출입국기록, 메신저 대화 이력, 외교부 회신 등으로 연락두절 사실을 입증.
- 다문화 가정에서의 갈등, 경제적 기여 전무 등의 요소를 소명하여 파탄 책임 부각.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약 3개월 이내에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은 국적 정리, 비자 갱신, 단독 재산 처분 및 자녀 출생신고 등의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재불명 외국 배우자와의 이혼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된 성공적인 사례로, 이혼만이 목적이 아닌 행정상 실익 확보와 법적 자율성 회복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된 사건이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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