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원고)은 남편이 지속적으로 늦은 귀가와 휴대폰 비밀 설정 등 수상한 행동을 반복하자 의심을 품고 탐문하던 중,남편과 특정 여성(피고)이 반복적으로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된 CCTV, 모텔 출입기록,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이에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피고는 “단순한 지인 관계였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 모텔 출입 영상, 메신저 내용 등 간접증거 확보 직접적인 간통 장면이 아닌 간접적 정황증거를 기반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고, 피고의 진술 번복도 주장 신빙성을 탄핵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 가족 해체 위기 강조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자녀 앞에서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녀의 정서적 불안과 가정 불화가 극심해졌다는 점을 의학적 진단서와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 소송 초기 적극 조정 유도 감정적 대립을 장기화하는 대신, 원고는 실익을 우선한 조정 절차를 선택하여 조기 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간접 정황자료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당사자 조정에서 피고가 부정행위의 경위를 일부 인정하며 사과 의사를 표명하였고,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위자료 8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
- 향후 원고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 금지.
- 조정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 연 12% 부과.
피고의 전면 부인을 정황 증거로 극복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대표적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로, 소송 장기화 없이 실익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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