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0년 배우자와 결혼 후 짧은 기간을 함께 지낸 뒤, 배우자가 외국에 취업을 이유로 출국한 후 연락을 끊고 귀국하지 않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수년간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배우자의 국내 거주지는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국외 장기 체류와 연락두절 상황이 혼인 파탄의 주요 사유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출입국사실증명원, 영사확인 요청 및 현지주소 미확정 사실을 근거로 송달불능을 입증하였고,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단독심리 절차로 전환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배우자의 장기 해외체류와 연락두절 상태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공시송달에 따라 원고 단독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배우자와의 연락두절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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