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이 잦은 외출과 문자 대화를 숨기는 정황 등을 보이며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탐문 끝에 특정 여성과 수차례 호텔에서 만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심각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상간녀는 본인의 불법행위를 전면 부인하였으나,저희는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 호텔 체크인 기록, 상간녀 차량의 CCTV 동선 기록 등을 수집·정리하였고메시지 내용을 포렌식으로 복구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혼소송 절차 진행 상황을 병행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녀의 고의성과 부정행위의 반복성을 인정하여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특히 간접정황 자료만으로 승소를 이끌어낸 점에서 전략적 입증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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