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B씨는 20대 중반의 자녀가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명의로 수급 중인 복지 혜택 및 예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병원에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이나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은행에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거래가 차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는 만 20세가 넘었으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실질적인 자기결정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진단서와 병원 소견서를 통해 후견 개시 필요성을 입증하였고,법무법인 오현은 자녀의 정신적 상태, 자산의 범위 및 관리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심문기일에서 진단 결과와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통해 후견의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되었고,성년후견 개시와 함께 의뢰인 B씨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법적으로 자녀의 권리를 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를 통해 의료결정권과 금융거래권이 확보되어 지속적인 보호와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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