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과거 베트남에서 국제결혼 중개로 만난 배우자와 혼인 후 한국에서 거주하며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가던 중,결혼 3년 차에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였고 연락을 끊고 베트남에서 거주하였습니다.이후 8년이 흐른 뒤, 배우자가 국내에 이혼청구 소장을 제출하며 재산분할로 약 3천만 원, 과거 양육비 약 1천만 원, 향후 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 국외 장기별거 상태임을 입증하여 ‘혼인 파탄’ 요건 수용: 본 법인은 혼인이 사실상 8년 이상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혼인 해소에는 응하되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 있음을 강조하여 금전청구를 차단하는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없음 + 과거 양육비 부정 정리: 의뢰인이 혼인 중 단독 명의 재산 없이 월급 생활만 해온 점,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출국했으며그간 자녀 양육과 관련해 별도 지원 요청조차 없었던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과 과거 양육비 청구는 모두 방어했습니다.☑ 이혼과 친권·양육권 정리: 쟁점을 확대하지 않고 이혼 자체만을 수용하고,자녀는 상대방이 계속 양육하는 현실을 인정하여 신속하고 실익 있는 합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재산분할 없음, 양육비 없음,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건으로 이혼이 조정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하며 경제적·심리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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