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 및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반면 피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부인하며 맞소송을 예고했고, 법적 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실익 중심의 조정 방향을 제안하며, 감정적 갈등이 아닌 결과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고액 위자료 청구를 전략적 협상 카드로 활용소장을 통해 7천만 원 위자료 및 연 20%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초기 협상력을 확보한 후, 조정 단계에서 전격 철회하는 구조로 실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각자 명의 재산·채무 귀속 및 정리 중심 조정 설계양측 모두 독립적인 소득 및 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각자 명의 귀속 원칙에 따라 재산분할 분쟁 없이 정리되도록 조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양육비 정기 송금 조항에 ‘실행력 강화’ 장치 포함양육비는 계좌 명시, 매월 송금일 지정, 송금확인서 요청 등의 조항으로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피고에게 위자료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상호 포기하고, 각자 명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매월 일정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합의되었고, ‘추가 청구 없음’ 조항까지 명시되어 이혼 관련 분쟁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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