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이후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특히 문제된 것은, 이혼 전 거주하던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귀속 문제와,상대방이 진행한 관련 민사소송 및 강제경매절차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막히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에 따른 정산을 원하였으나 상대방은 여전히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단순한 재산분할이 아니라 이미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법적 절차(민사소송 및 부동산강제경매)를 진행 중이었고,상호 간 감정적 갈등이 격화된 복합 분쟁 상황이었기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절실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이혼 후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임대보증금 5,500만 원의 귀속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둘째, 상대방은 이미 해당 보증금과 관련해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강제경매절차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셋째, 청구인은 해당 보증금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부담과 사용에 따라 납부된 것이며, 상대방은 실제 기여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그 객관적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① 구체적 분담내역과 자금 흐름의 분석, ② 강제경매절차와 소송의 실익 비교 분석, ③ 장기화된 법적 다툼에 따른 당사자 부담 등을 근거로양측이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조정안에 따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실거주하며 관리하던 금천구 시흥동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5,500만 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하는 데 동의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제기한 기존의 민사소송 및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은 모두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 청구인과 상대방은 해당 재산분할 외에 추가적인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금전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쌍방 간 채권채무가 모두 정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장기간 이어진 재산분할 분쟁은 원만하게 종결되었고,의뢰인은 실질적으로 5,500만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을 온전히 회복하고 향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차단하게 되는 실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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