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년간 해외기업에서 근무하던 남편과의 결혼생활 중 반복되는 심리적 폭력과 신뢰관계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렵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남편은 사회적 평판을 우려하며 이혼에는 강하게 반대했고, 자녀들의 학교 문제와 종교적 배경으로 인해 의뢰인도 법적 이혼에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이혼 없이 실질적 분리와 재산정리’를 골자로 한 별거합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혼 갈등을 ‘고급형 별거조정’으로 전환이혼소송 대신 고소득 배우자의 경제력을 활용한 생활비 보장형 별거 합의로 전환하여, 갈등을 제도화된 조정 절차로 정리하였습니다.☑ 생활비 월 800만 원 + 아파트 지분 이전 확보매월 생활비로 800만 원을 지급받되, 자녀 교육비는 별도로 남편이 부담하고, 명의만 남편으로 되어 있던 분당구 아파트 1/2 지분을 의뢰인 앞으로 이전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사적 감시·위치추적·비방 금지’ 명문화혼인 중 겪어온 감시 및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치추적·문자열람·SNS 비방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이혼청구에 동의하도록 조항화했습니다.☑ 법률혼 유지 중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 설계법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되, 재산정리와 양육방식, 면접교섭 조건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분리’를 이루도록 설계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생활비 월 800만 원 지급, 별도 교육비 부담, 분당 아파트 1/2 소유권이전등기,서로 감시·폭언 금지 및 위반 시 이혼청구 동의 조항, 양육은 남편이 담당하되 면접교섭은 자녀 의사에 따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혼 없이 실질적 재정 분리와 자녀 접근권을 확보하였고, 배우자의 사회적 명분도 지켜지는 방식으로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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