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약 30년 전인 1989년,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문제로 인해 수차례 갈등을 겪었습니다.특히 2002년경,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난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연락 없이 생계를 단절한 채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기하였고, 이후에도 귀가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더 이상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장기 별거로 인한 사실혼 파탄을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당시 피고는 주소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도 변경된 상태로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난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장기 소재불명 상태로 인해 일반적인 송달 절차로 소장을 전달할 수 없었던 점에서, 통상적인 이혼소송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한 절차적 조력이 요구된 사건이었습니다.특히 피고가 2002년 이후 16년 가까이 연락을 단절한 채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은 의뢰인에게 큰 심리적·법적 부담을 주고 있었고, 사건을 장기화할 위험이 있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주민등록초본, 통신자료,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피고의 최종 주소를 확인하였으며,법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송달불능을 입증하는 모든 절차를 철저히 밟았습니다.이에 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응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이 소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인천가정법원에서 심리되었고, 2018년 6월 20일,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판결하였습니다.결정적인 포인트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장기별거 및 연락두절 상태가 명백히 입증되었고,이에 따라 단독 심리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입니다.결국 의뢰인은 본 판결을 통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함과 동시에 심리적인 해방감을 얻게 되었고, 향후 생활 및 재산관계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 별거 상태에서 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를 밟아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혼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성공사례입니다.특히 본 법무법인은 소재탐지와 송달불능 입증, 공시송달 절차 개시, 단독심리 이혼 판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감 있게 대리하여 의뢰인의 오랜 고통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장기별거 및 연락두절로 인한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전문적인 절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오현과 상담하신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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