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6,000만 원을 청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 측은 초기에 책임을 부인하다가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감정적 대응보다는 실익 중심의 분할 지급 조정안을 도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청구금액의 4분의 1 수준에서 실질 지급 확보의뢰인은 6,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측의 재정상태 및 사실 인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1,500만 원을 11개월에 걸쳐 10회 분할 지급받는 조건의 조정을 수용.☑ 지급기한 초과 시 전체금액 즉시 청구 가능하도록 설계피고가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금 전액에 대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되도록 조정조항을 설계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 상간자와의 공동책임 논의 중 상간자 1인만 대상으로 소송 지속공동불법행위자로 배우자를 함께 피고로 지정했던 초기 구상 구조에서, 소송 실익을 고려하여 상간자 1인만 조정 대상자로 유지.☑ 장기 소송 리스크를 피하고 심리적 안정 확보의뢰인이 빠른 심리적 회복과 사건 마무리를 원한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실익과 감정 해소를 균형 있게 조율.
법원은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총 1,5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고,단 1회라도 지체 시 분할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여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즉시 지급토록 하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실질적인 위자료 수령과 더불어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통해 정서적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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