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신청인)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에서,상대방이 이혼은 물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뢰인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성 발언 등을 하여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직장이나 주변에 알리지는 않을지 두려움을 느끼고재산분할금에 있어서 상대방이 요청하는 합의 조건을 수용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여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장기화되면 직업적·심리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급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현실적 조정을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해결을 희망하였습니다.
신청인 측은 3,000만 원의 위자료와 3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면서도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신청인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신청인 측의 터무니 없는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정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세히 정리하여 기여도를 강력하게 어필하고주요 재산 위주로 재산분할명세표를 정리하고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정리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최종 조정에서는 위자료 지급 청구는 조장안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고(부정행위가 조정조서에 명시되지 않도록 위자료 지급 청구를 제외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조력하였습니다),재산분할금 역시 의뢰인께서 저희 법인을 방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려 하였으나 저희 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해당 부동산들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되,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의뢰인께서 만족하시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와 재산분할 문제로 의뢰인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나,본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력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차단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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