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A씨는 3년 전, 배우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중증 치매가 발병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당시 배우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배변과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 A씨는 생계를 책임지던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또한, 기존에 가입된 보험에 대한 해약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였으나, 법적으로 배우자의 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가정 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전혀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A씨는 배우자를 대신해 보험 해약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앞서 배우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야만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후견 개시 결정을 빠르게 내려야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요구한 후견 개시 결정을 빠르게 이끌어냈습니다.사건 초기, 의뢰인 A씨는 빠른 시일 내에 후견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오현의 변호사는 심문 기일이 최대한 빠르게 지정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하였고,사건본인의 상태를 가사조사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첫 심문 기일 당일에 후견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으로 배우자를 대신하여 보험 해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고,급박한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후견인 지정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의 긴급한 법적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로,오현은 의뢰인의 위기 상황에서 빠르고 효과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중요한 실익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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