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던 중,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남성은 의뢰인에게 유부남임을 밝히고 나서도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였고,양측 간 오해가 오가던 가운데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의뢰인은 본인의 직업 특성상 상간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외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신속한 부제소합의를 통해 사전 분쟁을 차단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사건 접수 당시, 상대방 배우자는 “목요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최후통보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긴박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1. 시간적으로 절박한 대응 필요의뢰인은 화요일 오후에 법인을 방문하였으며, 합의 마감 시한은 불과 이틀 뒤인 목요일 오전까지였습니다. 상대방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정리되지 않으면 바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요일 오전 즉시 부제소합의서 작성에 착수하였고, 문구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함께 상대방의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정된 협상문안을 설계하였습니다.✅ 2. 법인의 공식 대리로 신속한 합의 성립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외부에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였으며, 인감도장이나 본인 확인 수단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위임을 공식적으로 받아, 법무법인 오현의 명의로 부제소합의서에 도장을 날인하였고, 협상 전과정을 대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상호 간 민·형사상 어떠한 소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추가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 해당 합의가 성립된 이후, 공개적 언급 또는 비방행위를 하지 않는다.
결국 목요일 오전, 상대방 배우자는 본 법무법인이 제시한 합의안에 전면 동의하며 날인하여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의뢰인은 더 이상 민사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되었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난이나 명예훼손 가능성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특히 본 사건은 단 48시간 내에 의뢰인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한 사례로서, 법무법인의 기민한 대응력과 분쟁 예방적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위기 상황에서 단순히 소송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빠르고 실효적인 방식으로 사전적 분쟁을 차단하고 실익을 보호하는 전략을 수행합니다.이번 사건은 명예, 신분, 직업적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서 정확한 대응과 명확한 문서작성으로 사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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