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불화로 인해 수년간 별거를 지속해 왔습니다.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친권을 다툼하면서도,별거 당시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한 주거지 임차보증금을 독점하고 있었고,이로 인해 이혼 절차가 순탄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이혼, 자녀 양육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분할까지 포함한 분쟁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
● 양육권 단독 지정과 양육환경 소명의뢰인이 자녀 둘 모두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병원 진료기록, 양육비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자녀의 정서 안정 및 거주환경이 고려되어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단독 지정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 관련 분쟁의 협의 분리 정리피고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 계약을 의뢰인 명의로 변경하고,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의뢰인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 및 채무 정리를 병행하였습니다.분쟁 요인을 조기에 정리하면서도 의뢰인의 실익을 최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적 효력 및 임차권·보증금 분할이 유효하게 이뤄진 선례들을 바탕으로조항 별 법리 논거를 정리해 조정 성립을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협의와 본 법인의 조정안 설계를 받아들여,이혼, 자녀의 친권·양육권 단독 지정,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인수 및 명의 변경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당사자 모두 이의신청 없이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단순한 이혼 뿐 아니라, 주거 안정성, 자녀 양육권 확보 등실질적 삶의 안정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민법」 제843조, 제909조, 제910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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