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오랜 시간 갈등을 겪으며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었으며,이혼 자체에는 쌍방 모두 동의하고 있었으나 문제는 재산분할과 채무 분담, 양육비 협의가 이견 없이 정리되지 않는 점이었습니다.특히, 양측 모두 명의로 된 부동산·자동차 등의 자산이 각각 존재했고,과거 공동생활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 문제로 법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쌍방 감정적 다툼을 최소화하면서,명확한 재산·채무 정리와 자녀 양육 문제 해결을 원하셨습니다.
● 상호 위자료 청구 포기 유도쌍방 모두 혼인 파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상호 위자료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여불필요한 감정 소송을 방지하였습니다. ● 각자 명의 재산 귀속 + 각자 채무 책임 정리공동재산 분할 대신, 쌍방이 이미 명의별로 보유 중인 재산은 각자 귀속시키고,관련 채무도 각자가 부담하도록 조정하여 분쟁 요소를 최소화했습니다. ● 양육비 분담을 명확히 조항화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일정 시점까지 매월 정액을 송금하도록 합의하면서,송금 계좌 명시 및 수수료 포함 조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여 실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 실무 판례 분석을 통한 조정 전략 설계위자료 포기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례와 각자 명의 재산 정리형 조정사례 등의 선례를 토대로 실무상 인정 가능한 조항들을 기반으로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성립을 통해 상호 위자료 청구 없음, 재산 및 채무 각자 귀속, 양육비 매월 말일 정기 지급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되었고,추후 쌍방 간 일체의 민사상 청구가 금지되도록 “추가 청구 없음”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감정적 충돌 없이 실익 중심으로 정리된 결과에 의뢰인은 깊이 만족하셨고,장기 소송에 대한 시간·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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