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중이었으며,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원하셨습니다.그러나 배우자는 이혼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협의 이혼이 어려웠고,이에 법률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조정기일에서의 이혼 거부상대방은 법원 조정기일에서도 이혼에 반대 의사를 고수하며, 조정 성립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의뢰인의 ‘신속한 이혼’에 대한 강한 요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시간과 감정적 소모가 클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빠른 절차적 해결을 희망하였습니다.● 사전 협상을 통한 전략적 합의안 도출본 법인은 조정기일 외 시간에도 상대방 변호인과 협의하며, ‘이혼 + 재산분할’을 모두 포함한 실질적인 합의서를 사전 작성하여 조정기일 당일 제출하였습니다.● 조정 성립 가능성 극대화감정적 갈등이 아닌 실질적 조건에 집중한 조정안을 설계하여 상대방도 조정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양측은 사전 조율된 조정안에 동의하여 이혼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었습니다.특히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전 보유한 자산만 인정하고,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조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재산 손실 없이 이혼을 신속히 마무리하며 심리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③ 이혼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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