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과의 협의 끝에 양측 모두 이혼 의사에 합치하고
양육권과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대한 이혼합의서까지 작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약속했던
이혼조정신청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고 연락도 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자녀 양육, 거주지 분리, 경제적 분담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뢰인은 “정식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 법적으로 애매한 상태”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와 사회적 불이익을 겪고 있었습니다.
최근 실무상 협의이혼이 지연될 경우 의뢰인이 조정을 먼저 신청하고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해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이 늘고 있으며
당사자 의사의 명확성 및 협의 이행여부가 조정성립 요건으로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협의는 존재하나 법적 절차가 멈춘 이혼 사안으로,
다음과 같은 어려움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1. 법적 효력 모호한 이혼합의서
기존 합의서는 각 당사자의 날인이 분리된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으며
법원은 이를 정식 문서로 인정하지 않을 우려가 높았습니다.
본 법인은 기존 합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면접교섭 일정 등 핵심 조항을 조정하고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형식으로 새로운 합의서를 재작성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정식 서명 및 날인을 직접 확보하였습니다.
2. 협의 지연에 따른 ‘법적 상태 불안정’
의뢰인은 이미 실질적 이혼 상태였음에도,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유부’로 남고
자녀의 양육권‧면접교섭 문제가 제도적으로 불완전하며,
추후 상속·신용 등 생활 전반에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조정신청과 함께 ‘화해권고결정’도 병행 신청하여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유도하였고, 조정기일 전
당사자 입장서와 가족관계 명세자료 등을 정리해 제출,
혼인 해소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3. 조정절차의 효율성 확보
면접교섭 세부 일정, 양육비 지급일자, 부모 간 의사소통 경로 등
실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조기에 정비하여 명확화시켰고,
‘향후 위반 시 이행명령 또는 간접강제 청구 가능성’에 대비해
합의서 문안도 세심하게 설계해드렸습니다.

● 합의서 재작성 및 정식 날인본 확보
● 이혼조정신청 + 화해권고결정 신청 → 소 제기 후 7주 만에 이혼 확정
● 의뢰인은 형식적 혼인관계 종료와 함께 자녀 면접교섭 조건도 법적 안정성 확보
이 사례는 실질적으로 이혼에 합의하고도 상대방의 비협조로 이혼이 지연되던 사안에서
변호인이 절차를 주도하며 실질적 조정으로 신속한 확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불완전한 합의서, 지연된 상대방 대응 등 현실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구체적 문서 정비와 전략적 신청으로 돌파해낸 점에서 실무적 가치가 큽니다.
특히, 빠른 합의서 재작성과 신속한 이혼조정신청 및 화해권고결정신청으로
소제기일로부터 7주 만에 이혼이 확정되어 의뢰인의 피로감과 고통을 줄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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