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가정법원에 접수되는 이혼 관련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이혼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성남·분당 관할 내 이혼 접수 건수 중 약 54%가 조정에 회부되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적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조정 절차가 단순한 ‘합의 과정’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로 진행되며, 준비 부족 시 재산분할·양육권 등 핵심 쟁점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혼조정제도란 가정법원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부부 간의 재산·양육·위자료 등 주요 쟁점을 협의로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이혼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우선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검토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후 이를 번복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립 속에서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성남이혼조정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조정이 빠른 종결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전략의 장(場)”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부부가 서로 감정의 골이 깊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전 전략과 문서 준비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자녀 양육환경·경제력·양육계획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아이를 내가 더 잘 돌본다”는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는 심리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 불리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고, 반대로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면 조정 결렬 후 재판으로 넘어가며 장기화된다.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법적 기준선을 제시하고, 감정적 언행을 최소화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법률적 균형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 변호사 동석 하에 조정을 진행한 사건 중 대부분이 조기 합의로 종결된 반면, 변호인 없이 진행된 사건은 절반 이상이 결렬되거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법률적 대응뿐 아니라 감정 중재와 문서 검토가 전문적으로 이뤄졌을 때, 조정의 성공률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혼조정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 ▲양육권 및 양육비 산정 ▲위자료 액수 ▲주거권 유지 여부 등이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 제출이 중요하다. 예컨대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적금·퇴직금 내역이 있다면, 그 출처와 형성 시기를 소명해야 공정한 분할 비율이 인정된다.
성남은 맞벌이 부부와 30~40대 세대가 많아 재산 규모와 자녀 교육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이혼만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법적 이익을 확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인생의 한 국면이지만, 조정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의를 이끌어내려면 감정보다 전략이 우선이다. 경험이 풍부한 성남이혼조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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