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는 베트남 이주여성으로 전남편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전남편 사후 파키스탄에서 온 남성과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둘 다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전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이며,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피고의 주장이 무리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조정과정에서 피고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피고가 처음 요구했던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방어하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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