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고, 상간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인을 내방하셨습니다.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상간 상대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상간의 증거로 배우자의 자백서와 배우자가 상간을 인정한 사실에 대한 자녀의 진술서, 상간 이후의 가출, 이로인해 가정이 파탄났고,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부분을 증거와 함께 서면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인적사항은 특정되어 송달 진행되었으나, 공시송달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피고 항변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피고 무변론으로 변론 종결되고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따라 상간 손해배상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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