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면서도 차량을 수시로 바꾸고, 월 임금이 약 200만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등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
피고 또한 실질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였으나, 두 딸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이유로 이혼 기각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원,피고가 실질적으로 별거한 기간을 고려해 재판으로 이혼을 성립시킨 케이스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었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사이가 나빠져 원고가 이혼을 먼저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를 진행하는 내내 정확한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으나, 원고가 뒤늦게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한 서면을 소 제기일로부터 약 1년 만에 제출하는 바람에, 피고가 원하는 이혼 조건을 늦게나마 밝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피고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이혼 기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별거일이 1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각 월 50만 원 지급하고, 매월 3번 1박2일동안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원고인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넘겨주는 대신 양육비를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50만 원 지급케 하고, 월 3회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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