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기간 26년 차 이신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오랜 각 방 생활, 자녀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첫 조정 기일에는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조정 불성립 후 대리인을 선임하여 두 번째 조정 기일이 추가로 잡혔습니다.
두 번째 조정 기일에서는 상대방이 이혼하겠다는 입장으로 번복하였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 재산분할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대리인이 26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생계를 대부분 책임져 온 점, 3자녀의 양육을 전담한 점, 아픈 시부모님을 봉양한 점, 재산적 가치는 매우 떨어지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의뢰인이 관리해 온 점, 기타 혼인 생활 중 겪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200만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로부터 1,200만 원(피고에게 재산이 없어 분할지급 형태)의 재산분할을 지급받고, 재판으로의 회부 없이 조정기일 2회만에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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