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사실은 부부가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할 때는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돼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보살피게 되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측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우선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것이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결정하는 권리를 뜻한다. 반면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양육할 권리만을 뜻하는 것이기에 친권 안에 양육권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의 협의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권의 행사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자녀의 의사, 부모의 경제력,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도 있다.
양육비를 결정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의 소득과 부부의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양육비의 책임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적용된다.
그런데 이혼 후, 재판을 통해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랜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주 양육자 중 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힘을 합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상황을 결정해 둔 상태라면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법적 초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정기금의 지급을 명령받고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할 수도 있다. 감치 처분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신상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급여 소득자라면 직접 지급명령이 유용하게 활용된다. 실질적으로 양육비는 매월 도래하는 날에 자녀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매월 받아야 할 양육비를 늦게 받을까 봐 불안한 양육권자를 위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부모로서 의무인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미지급하면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다. 양육권자라면 받지 못한 양육비를 소송으로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 관련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서 대응하면 된다.
유웅현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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