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원고는 2019. 12. 28. 피고1과 결혼식을 하여 사실혼이 이루어진 이후 2020. 7. 피고1이 피고2와 불륜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1과 다투면서
2021. 12. 4. 사실혼이 완전히 파탄되었고, 의뢰인은 2022. 2.경 피고1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피고2를 상대로 불륜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원고와 피고1의 사실혼 성립사실, 사실혼 기간, 공동재산 내용 및 공동재산형성을 위한 기여도, 피고1과 피고2의 불륜행위사실 입증 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임의조정절차를 통해 피고1 명의로 소유권등기된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비용 중 1억 3,300만 원을 의뢰인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1,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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