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생활비를 한푼도 주지 않고 원고를 무시해왔다는 것 등이 주된 이혼 사유였습니다.
피고 또한 이혼을 원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고자 직접 변론하였습니다.
원고는 아이를 출산한 지 한달 후부터 간호사로 다시 일하였고,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아이를 전담하여 육아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회사원으로 오래 재직하면서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상속재산을 포함해 부동산도 2채 있었으나,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사자들의 유일한 자녀인 사건본인이 곧 고3이 되는 상황에서 원고는 사건본인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 아파트 한 채의 매각대금 절반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에 임하였고, 이에 임의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인 남편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가량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실 예정에 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시재산분할 #임의조정이혼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