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은 상대방(남편)의 성매매, 음란채팅, 성매매 사이트의 후기 게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했으며
이혼 소송 중 반성하지 않는 상대방의 뻔뻔한 태도에 분개하여 상대방을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1명 있었고 혼인 기간은 약 5년 정도였으며 사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숙박 면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녀가 상대방의 왜곡된 성관념을 습득할까 두려워 숙박 면접을 당일 면접으로 변경하고 싶어 하였으며 양육비에 대해서도 사전처분보다 많은 금액을 원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5:5 분할을 원했지만 혼인 기간이 다소 짧은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에서
①상대방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점
②상대방이 왜곡된 성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건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
③재산 유지 및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매우 크고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만큼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양적 측면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고발 대리와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이혼과 관련하여서는 위자료 2,000만 원과 숙박 면접을 당일 면접으로 변경, 양육비 100만 원, 재산분할 5:5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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