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등(이혼 및 친권,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사건의 피고로, 의뢰인이 2018. 11. 말 경 사건본인을 유기하고 가출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2호) 소가 제기되어 저희 로펌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2018. 11. 말 경 집을 나간 것이 맞지만, 혼인 기간동안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한 점, 유흥업소에 다니는 등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말씀해주시어,
저희 측에서는 상대방의 폭력성, 유흥업소에 자주 다녔던 점(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을 사유로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고 싶어하셨고, 양육비만 지급하고 싶으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소, 반소 청구 중 위자료 부분은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100만원(상대방은 약 1300만원의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을 원고에게 2023. 2.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사건본인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의뢰인이 사건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성공 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
※본 사례의 처분문서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가출이혼 #이혼귀책사유 #이혼소송 #양육권지정 #양육비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