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배우지 못했던 친자 문제를 성인이 된 뒤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으로 등재된 A씨와 사실상 왕래 없이 지냈으며, 양육·보호·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성장해 왔습니다.이후 성인이 되어 외가 쪽 친척들로부터 “출생 당시 혼외 출산을 은폐하기 위해 A씨가 부로 등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이를 계기로 법적·생물학적 친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해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 등재가 사실상·생물학적으로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느냐였습니다.피고 A씨는 과거 사정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대신하였을 뿐이고, 실제 양육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임신 당시 사실상 관계가 없었다는 진술을 유지했습니다.다만 피고는 체면과 가족관계 악화를 우려해 소송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보였고, 직접 유전자 검사를 희망하지 않아 감정촉탁을 회피하려 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A씨의 법원 감정촉탁 허가를 받아 유전자 검사 기관에 직권감정을 신청했고, 검사 결과 99.9999%의 확률로 혈연관계 부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또한 단순 혈연 부존재가 아니라 법률상 부자관계 유지가 의뢰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신상 정보의 진실성을 해치는 법률상 불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해 소의 확인이익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입증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판결 확정과 동시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생부 확인과 향후 상속·연명치료·신분관계 연계 절차 등의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돼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역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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