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피고)은 유부녀와의 감정적 관계로 인해 원고(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고,1심에서는 감정적 메시지와 일부 만남 정황을 근거로 2,500만 원이 인정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1심과 달리 항소심 단계에서는 감정적 교류의 범위와 관계 단계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다투고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감경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일부 사실과 상관없는 의혹까지 진술하여 금액 인상을 유도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의 핵심을 “실질적 혼인 침해 행위 여부”에 집중하여 대응했습니다.• 감정적 친밀감은 있었으나 신체적 접촉·동거 등 실질적 정조의무 침해 요소는 없음• 관계 지속성이 전혀 없고 짧은 1회적 교류였음• 상대방 배우자의 기존 혼인 파탄 경위가 이미 존재했다는 점위 3요소를 중심으로 명확한 증거와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 중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위자료 산정의 합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법원 조정기일에서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반영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3,000만 원의 청구가 1천2백만 원의 일시불 지급으로 감액 확정되었습니다.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추가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고액 위자료 부담에서 벗어나 심리적·경제적 안정과 신속한 사건 종결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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