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3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이혼 건수는 9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재산분할을 동반한 이혼 소송이었다. 특히 혼인 20년 이상 부부의 ‘황혼이혼’ 비율이 35%를 넘어서면서, 단순한 관계 해소를 넘어 자산 분배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가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를 대폭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재판부는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20여 년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 경제를 뒷받침한 점을 기여도로 인정한다”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절반 가까이를 아내에게 분할하도록 판시했다. 이는 소득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실질적 기여로 본다는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민법 제839조의 2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로, 소득·재산 관리뿐 아니라 육아·가사 기여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결정적이다.이혼소송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는 △금융계좌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퇴직금·연금 예상액 △가사·육아 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장기간의 가사노동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생활 자료와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전문가들은 “재산분할은 단순히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방식, 기여도를 모두 반영한다”며 “특히 재산 은닉 가능성이나 채무 분담 문제가 얽힌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법무법인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 후 생활 기반을 좌우하기 때문에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철저한 법리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소송에 임하는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권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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